공무원 및 군무원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 및 군무원도 각종 평가 등을 통하여 승급(승진) 할 수 있지만, 각 부처의 상황에 따라 평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승급 공석은 제한적이기에 능력은 되지만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승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상위 직급으로 대우를 해주고 급여도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대우 공무원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
- 4급 ~ 5급 : 7년 이상
- 6급 ~ 9급 :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수석 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지급액 (2022년 대우공무원 수당 금액)
- 6급 이하 : 월 봉급액(기본급) × 4.1%
- 5급 이상 : 월 봉월액 × 78% × 4.1%
대우공무원 자격상실 및 감액 지급
- 대우 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 대우 공무원이 강임 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상실됩니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대우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상실됩니다.
- 정직, 감봉, 직위 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군무원)에게는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관련 근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 · 지정 등)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 및 지정 등)
「인사혁신처 예규」 제101호, (2020.09.2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2022)
마무리
대우공무원수당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및 군무원의 구조상 인사 적체에 따라 승진(승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주어 업무 탄력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당연히 승진(승급) 보다는 못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승급을 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 및 군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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