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군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및 군무원의 정근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노고를 보상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모든 공무원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 격려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과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및 군무원
정근수당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연 2회 지급)
정근수당 지급요건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개월"과 "봉급의 일부"의 정의
- 1개월 :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 : 휴직(질병, 외국 유학 등),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 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
- 군 복무 · 법정 의무수행 휴직, 고용 · 유학 휴직, 육아 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노조전임은 휴직 기간 모두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근무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1년미만 | 미지급 | 5년미만 | 20% | 9년미만 | 40% |
2년미만 | 5% | 6년미만 | 25% | 10년미만 | 45% |
3년미만 | 10% | 7년미만 | 30% | 10년이상 | 50% |
4년미만 | 15% | 8년미만 | 35% |
※ 월봉금액 :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5년이상 50,000원에서 최대 130,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5년 미만 | 미지급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5년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00,000원 + 10,000원 |
10년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25년 이상 | 100,000원 + 30,000원 |
정근수당 지급 제외 및 감액 지급
지급 제외
-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감액 지급 기준
- 직위해제 처분 공무원 :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 신규채용 공무원 :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 질병 · 행방불명 · 연수 · 가사 · 해외 동반 휴직 공무원 :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큼 1/6씩 감액하여 지급
마무리
정근수당은 위의 지급액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및 군무원이 오래 근속할수록 지급액이 많이 상승합니다. 단, 징계처분을 받거나 부득이하게 아파서 일반 질병휴직 등을 하게 되면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감액되므로, 평소 건강하게 몸 관리를 잘하고 징계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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