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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및 예외적용 대상

밀리젼스 발행일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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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 중 같은 시, 군이나 왕복 12km 미만 목적지로 출장을 가는 것을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고, 근무지 내로 출장 갈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의미

동일 시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시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 미만인 출장을 근무지 내 출장이라고 합니다. 단, 같은 시 · 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 · 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여비 지급 기준

구   분 출장 4시간 미만 출장 4시간 이상
공용 차량 이용 시 0원 10,000원
공용 차량 미 이용시 10,000원 20,000원

 

1.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 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6,666원)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3.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예) 출장 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일 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4. 출장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 시간은 4시간입니다.

5.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합니다.

 

예외 적용 대상

1. 전용차량 배정자(장 · 차관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여비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2. 단,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의 경우 본연의 업무 외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운임료를 제외한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지급 가능합니다.

 

3. 공용차량 이용자와 차량임차 사용자는 1만원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예) 업무용 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2022.07.21)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2022.7.22)

 

 

 

마무리

근무지 내 출장여비의 지급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 시 1만원, 공용차량을 이용 시 1만원 감액입니다. 일부 예외 적용사항을 제외하고 시간을 기준으로 정액으로 지급하기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묻는 질의사항은 다음 글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여비 사례 및 지급 기준

 

근무지 내 출장여비 사례 및 지급 기준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 시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 시 1만원 감액하여 정액 지급합니다. 매우 간단한 규정이지만 특수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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