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외 출장여비 사례(운임, 일비)
근무지 외 출장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운임은 출장기간 사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는 반면에, 일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20,000원 정액 지급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 중 운임 및 일비에 대해서 자주 묻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근무지 외 출장여비의 자세한 지급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공무원의 출장 중 「근무지 외 출장」의 의미는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 군 · 섬의 출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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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3)
서울 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 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공적마일리지 사용)?
- 5.1~5.5 부산출장(KTX 이용) / 5.6~5.15 제주출장(항공기 이용)
- 단, 부산→제주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이코노미 16만원 상당) 이용, 제주→서울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 당초 일비는 30만원(=2만원×15일) 입니다.
- 부산→제주구간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함에 따라 항공운임(16 만원)이 절약되었으므로, 1일당 일비의 50% 추가지급이 가능하여 10만원(2만원×50%×10일)) 추가됩니다.
- 그러나,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만원(절약된 항공요금 16만원의 50%)만 지급 가능합니다..
- • 총 지급 일비는 38만원(=30만원+8만원) 입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가-1)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운임 산출 방법은?
- 사적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항공운임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를 50% 추가 지급합니다.
(단,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다, 6)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국내·외 출장을 불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 국내선의 경우, 출장자는 ① 「e-사람」 상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내역, ②보너스항공권 이용 가능 여부(인터넷 예매 시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 확인)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만일,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항공사 사정(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 승급 불가)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여 항공운임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불가 안내문, e-사람 마일리지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공마일리지를 이용(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 가능)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다, Ⅳ-5-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 시, 보유하고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 좌석이 없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 항공사 사정으로 해당 등급의 좌석인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한 단계 높은 중간석(Business Class)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항공사 사정으로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어 2등석 대신 중간석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보유한 마일리지가 다소 부족하여 중간석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등석 항공운임 정액을 지급받고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중간석 좌석으로 승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
근무지는 세종청사(세종),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 (1박 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세종으로 복귀(KTX) 한 경우, 운임 등 여비지급 방법은?
- 운임 :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출장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이므로 운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출발일(월요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 (할증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숙박비 : 자가 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2), Ⅳ-3-가-1)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사, 출발지는 대전 소재 거주지, 출장 목적지는 부산광역시청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 거리 계산은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네이버, 카카오내비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 다만, ‘근무지-출장 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 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례의 경우에는 ‘대전↔부산광역시청’을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 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임(연료비)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2)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외부 강의는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좌석지정 비용을 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용 시 사전 좌석지정이 공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저가항공 이용 시, 출장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항공운임 좌석등급(일반석, 중간석, 일등석) 내에서 사전 좌석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항공운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답변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또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답변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 방법은?
-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 시 부득이 개인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차량을 선박으로 이동시 발생한 도선료는 운임 지급대상입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나-2)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2)-나)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합니다.
- 마찬가지로, 개인 철도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실제 지출액이 없거나, 통상 운임에 비해 적게 결제한 경우, 영수증 상 마일리지를 제외한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2)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 방법은?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 가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여비는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결국 대전↔대구의 운임(예매사이트에서 금액 확인)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증거서류는 서울↔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재택근무 시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 3일 출장 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 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 일비는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개인차량 제외)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첫날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나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별로 갹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 방법은?
- 사례의 경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별로 운임을 갹출하기로 하고 차량 공동임대라는 형식만을 빌려 단체로 이동한 것이므로 버스임대 관련 자료를 증거서류로 하여 개인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운임은 해당 출장구간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비의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Ⅷ-1-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 인정 여부는?
- 자가용을 이용하였다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운임 정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중간 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서의 주차영수증 등 다른 증거서류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 자동차운임으로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 대신에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통행 영수증(하이패스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해당사이트에서 사용내역 출력)과 주차 영수증이 있어야 함.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세종시인 공무원이, 근무지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소재 기관인 국회 등에 출장 후 근무지인 세종시로 복귀하는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근무지는 세종시, 출장지는 서울(국회)이므로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하되, 숙박비(자가 숙박) 및 거주지(서울)에서 출장지(국회)로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장 후 세종시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 오송역(청주시)에서 세종시,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의 교통비는 운임(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택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또는 버스)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택시를 타는 경우, 당해 구간의 대중교통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1, Ⅱ-4-나, Ⅳ-2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 2일 출장 시, 항공료(왕복 30만원)와 공무 형편상 부득이 2일 차 제주도에서 렌트차량(2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지급대상 : 항공료(30만원), 숙박비(5만원 상한 × 1박), 일비(총 3만원 : 1일차 2만원, 2일차 렌트차량 이용일 1만원), 식비(2만원 × 2일), 운임(렌트차량 운행시 발생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 렌트차량 임차비는 여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주의]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받아 렌트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에 준하여 해당 차량 이용일에 일비 1 만원 감액, 개인비용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일비 2만원 지급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가, Ⅳ-5-나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 시에도 항공운임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 국내 출장 시 항공을 이용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출장 시에는 기차 또는 고속버스가 일반적인 운송 수단이므로,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저비용항공사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 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육로 여행 시에도 항공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다
출장지에서 전기차 연료 충전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소재지 등 기재되지 않을 경우, 여비 지급을 위한 절차는?
- 출장지에서 충전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증·출장지 주차요금 등을 통해 자차 이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차량 충전 시 발급되는 영수증에 충전소 소재지(출장·경유지)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 공무원 등은 충전지 소재지 확인(출장자 또는 단말기 업체 문의 등) 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2
마무리
근무지 외 출장 여비 중 일비와 운임은 사례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어 기본 기준 외에 여러 지침들을 혼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임은 근무지, 출발지, 출장지(목적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일부는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지급할 때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침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여비 사례(식비, 숙박비)
근무지 외 출장여비의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중 이번 글에서는 식비와 숙박비에 대한 지급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식비는 일반직 공무원 3급(국장급) 이상은 25,000원, 일반직 공무원 3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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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공무원의 출장 중 「근무지 외 출장」의 의미는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 군 · 섬의 출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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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공무원의 출장 중 「근무지 외 출장」의 의미는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 군 · 섬의 출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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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내 출장여비 사례 및 지급 기준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 시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 시 1만원 감액하여 정액 지급합니다. 매우 간단한 규정이지만 특수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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