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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여비 사례(식비, 숙박비)

밀리젼스 발행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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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여비의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중 이번 글에서는 식비와 숙박비에 대한 지급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식비는 일반직 공무원 3급(국장급) 이상은 25,000원, 일반직 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는 20,000원 정액 지급 됩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직급 상관없이 실비로 지급되지만 일반직 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는 서울 70,000원, 광역 60,000원, 기타 50,000원의 상한선 내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관련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근무지 외 출장여비의 자세한 지급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한 일비와 운임의 지급 사례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공무원의 출장 중 「근무지 외 출장」의 의미는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 군 · 섬의 출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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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여비 사례(운임, 일비)

근무지 외 출장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운임은 출장기간 사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는 반면에, 일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20,000원 정액 지급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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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 시 1日 식비(2만원)를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는지?

  • 근무지 외 출장 시 1일 기준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 부족, 식비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식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나

 

 

근무지 외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 근무지 외 출장일 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 외 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시간외시간 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시간 외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로 지급받은 식비(2만원)와 중복되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근매식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장여비(식비)를 감액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기준 Ⅷ-1-가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는 감액토록 되어있는데, 식비와 숙박비도 감액해야 하는지?

  • 국내·외 출장 시,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에 의해 체재일수에 따라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식비와 숙박비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다, Ⅴ-5-나

 

 

일반직공무원 3급(국장) 이상 기준인 사람 포함하여 10명이 2개의 숙소(방)에 나누어 공동숙박 했을 경우 지급액은?

그룹 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 총 5명이 부산광역시 공동숙박 (20만원)하고,
그룹 2 「교사(여) 5명」이 부산광역시에서 공동숙박 (25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추가 지급액은?
  •  2인이상 공동 숙박시, 총 숙박비를 [1박당 상한액 x(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만 공동숙박에 따른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래 그룹 1의 ⓘ, 그룹 2의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총 출장인원 - (총 숙박비 ÷ 1박당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원수 당 최대 20,000원(1夜 기준)을  공동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아래 그룹1의 ②번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 1박당 상한액 :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기타 ‘5만원’
    *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해당자가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8만원’을 기준으로 함
  • [그룹 1의 경우]
    ① ‘공동숙박 정산 대상’인지 확인 :
    8만원×(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 = 32만원 이하로 지출했으므로 공동숙박 정산 대상임
    ②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계산 :
    총 출장인원 - (총 숙박비 ÷ 8만원) = 5명 - (20만원 ÷ 8 만원) = 5명 – 2.5명 = 5명 - 3명 = 2명
    ③ 공동숙박조에 대한 추가 지급액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 2만원 = 2명 × 2만원 = 4만원
    ⇒ 4만원/5명 ⇒ 1인당 8천원 추가 지급
  • [그룹 2의 경우]
    총 숙박비(25만원)를 24만원[6만원x(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3)

 

 

자가(自家) 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자가(自家) 숙박 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자가(自家)에는 배우자의 집도 포함.
  • 친척, 친구 집 등에서의 숙박시에는 1夜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을 감안한 것임.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3)

 

 

공무원이 산·학·연 논문심사의 건으로 근무지 외 출장(1박 2일)을 다녀온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심사비를 지급받았다면, 숙박비(실비 6만원), 일비(2만원×2일), 운임(실비 3만원) 등 여비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심사비가 순수 심사비용인 경우에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심사비에 운임, 식사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사례의 경우, 여비지출 담당자는 해당 주관기관에 심사비 내역을 확인 후 순수 심사에 대한 사례비라면, 숙박비, 일비, 운임 등 총 13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심사비에 운임(2만원이라고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운임을 제외한 후 운임은 1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 Ⅷ-1-가

 

 

일반직 공무원 3급(국장)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1박 2일 숙박비로 15만원을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액은?

  • 영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내부기준(각 부처는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 없는 한, 15만원을 전액 지급 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가-1)

 

 

근무지 외 출장 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나-3)

 

 

공무원이 2박 3일의 제주시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5만2천원, 둘째 날은 4만7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 제주시는 숙박비 상한액이 1夜당 5만원이므로, 2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상한액은 10만원입니다.
  • 사례의 경우, 10만원 상한액 범위 내 실제 소요된 9만 9천원을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가-1)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업무 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해당일의 숙박비를 국내 여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나-2)

 

 

기상악화 등으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 수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부득이하게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추가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실비를 고려하여 숙박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나

 

 

출장지가 아닌 출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 출장지는 아니나 출장경로상의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다면, 출장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장지보다 숙박비 실비상한액이 더 높은 지역에서 숙박한 경우라도 출장지를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관 담당자가 출장수행에 필요한 숙박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나

 

 

2박을 하면서 첫째 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출장일 중 첫째날에 출장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결제하여 증거서류가 첫째날 밖에 없더라도,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여 청구하였다면 결제금액 모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가-1)

 

 

영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7만원인 특별시 및 6만원인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 지역인 숙박비 실비 상한액 5만원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숙박비 상한액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특별시 및 광역시로 출장 가서 숙박하는 공무원에 적용됨.
  • 또한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가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출장지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따른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숙박업소가 간이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는 민박집 등인 경우 숙박업소 주인의 확인증과 출장자의 소명서를 근거로 확인서 상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1)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정액지급이 가능한지?

  •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감사업무 담당자의 경우, 지급 대상 범위를 미리 정하여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5

 

 

서울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갑」이 3박 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6만원, 둘째 날은 8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 날은 친지 숙박을 한 경우, 친지 숙박에 대한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출장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액 내 출장 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례의 경우, 3박 4일의 출장이므로 18만원(숙박비, 실비 상한액 6만원×3일) 내에서 실비 정산 가능함. 다만, 출장 첫날과 둘째 날의 숙박비 지출 합계액(신용카드 매출전표) 14만원으로 광역시 지역의 2일간 숙박비 상한액 12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3일째에도 숙박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일 친지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3)

 

 

마무리

지금까지 근무지 외 출장 중 식비와 숙박비의 지급 사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되지만, 무료로 식비를 제공받았을 경우, 시간 외 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와의 관계 등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숙박비도 등급이 다른 사람과의 공동 숙박, 친지 숙박, 출장지 외의 곳에서 숙박 등 다양한 사례에서 감액되는 사항인지 추가 지급이 되는지에 대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여비 사례(운임, 일비)

근무지 외 출장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운임은 출장기간 사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는 반면에, 일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20,000원 정액 지급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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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공무원의 출장 중 「근무지 외 출장」의 의미는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 군 · 섬의 출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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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내 출장여비 사례 및 지급 기준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 시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 시 1만원 감액하여 정액 지급합니다. 매우 간단한 규정이지만 특수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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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및 예외적용 대상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 중 같은 시, 군이나 왕복 12km 미만 목적지로 출장을 가는 것을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고, 근무지 내로 출장 갈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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