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공무원의 출장 중 「근무지 외 출장」의 의미는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 군 · 섬의 출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지 외 출장으로 지급되는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등급 구분
여비 등급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때 지급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직급이 높을 수록 지급 기준이 높아집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국장급) 이상인 경우 제1호 여비 등급으로 됩니다. 따라서 군인은 중령 이상부터 제1호 등급입니다. 일부 중령은 과장급 일 수 있지만 상관없이 모두 제1호 여비 등급입니다.
제 1호 | 가목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위원, 대장 등 |
나목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차관,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등 | |
다목 | 고위공무원 가급, 1급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소장·준장 등 | |
라목 | 고위공무원 나급,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 공무원,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정감, 대령·중령,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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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3급이하 공무원(과장급), 교감, 교사, 소령 이하 군인 등 |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항목 및 지급 기준
근무지 외 출장여비의 지급 항목은 크게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으로 4가지 종류로 지급됩니다. 근무지 내 출장과 다르게 출장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지급 시 여러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비 (1일당) |
식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운임 | |||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 ||||
3급(국장급) 이상 | 2만원 | 2.5만원 | 실비 | 실비(특석) | 실비(1등급) | 실비 | 실비 |
3급(과장급) 이하 |
2만원 | 2만원 | 실비(한도) 서울 : 7만원 광역 : 6만원 기타 : 5만원 |
실비(일반석) | 실비(2등급) | 실비 | 실비 |
일반직 공무원의 3급(국장급), 군인의 경우 중령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일비는 같으나 식비, 숙박비, 운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지급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일비의 지급 기준
- 일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50%(1만원)를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한 항공 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비의 감액 기준
- 공용 차량(공용 선박 포함) 또는 공용 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1일당 일비의 50%(1만원)을 감액합니다.
-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 초과 기간(일수) | 정액대비 감액비율 | 1일당 지급 금액 |
도착일 | 정액 지급 | 공용차량 미 이용시 - 2만원 공용차량 이용시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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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
정액 지급 | 공용차량 미 이용시 - 2만원 공용차량 이용시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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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경우 |
16일 ~ 30일째 (15일) | 10분의 1 | 공용차량 미 이용시 - 1만8천원 공용차량 이용시 - 9천원 |
31일 ~ 60일째 (30일) | 10분의 2 | 공용차량 미 이용시 - 1만6천원 공용차량 이용시 -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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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이상 | 10분의 3 | 공용차량 미 이용시 - 1만4천원 공용차량 이용시 - 7천원 |
일비의 지급 방법
- 일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 기준 적용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비의 추가 지급을 위하여 출장자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출장동행자의 항공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식비의 지급 기준
-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국장급) 이상, 군인 기준 중령 이상은 1일당 25,000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과장급) 이하, 군인 기준 소령 이하는 1일당 20,000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식비의 감액 기준
- 식사를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일당 식비는 3식을 기준으로 20,000원이 지급되므로, 1 식당 일 식비의 1/3씩(6,660원)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식비의 지급 방법
- 식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감액 기준 적용 후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숙박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숙박비의 지급 기준
-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국장급) 이상, 군인 기준 중령 이상은 상환액 없이 실비 지급합니다. 단, 각 부처는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과장급) 이하 군인 기준 소령 이하는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내에서 실비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숙박비의 감액 및 추가 지급 기준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숙박)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의 지급 방법
-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운임」 중 철도, 선박, 자동차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운임은 철도(기차), 선박(배), 항공(비행기), 자동차(버스, 개인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공(비행기)을 이용한 운임은 제외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철도 운임의 지급 기준
-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국장급) 이상, 군인 기준 중령 이상은 철도(기차)의 특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에 대하여 실비 지급합니다.
-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과장급) 이하 군인 기준 소령 이하는 철도(기차)의 일반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에 대하여 실비 지급합니다.
- 부처별 철도이용계약 또는 개인별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내 선박 운임의 지급 기준
-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국장급) 이상, 군인 기준 중령 이상은 선박의 1 등급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에 대하여 실비 지급합니다.
- 일반직 공무원 기준 3급(과장급) 이하 군인 기준 소령 이하는 선박의 2 등급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에 대하여 실비 지급합니다.
국내 자동차 운임의 지급 기준
- 버스 운임은 직급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합니다. 단,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각 시도별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실제 이용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으로 합니다.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출장 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운임의 감액 지급 기준
-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용의 차량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합니다.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의 지급 방법
- 철도, 선박, 버스의 운임은 출장 중 이용한 각 교툥수단에 대한 요금을 합하여 실비 지급합니다.
-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운임」 중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운행하였을 때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위에 기준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철도 또는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공무의 형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든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용 자동차 이용에 대하여 연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의 지급하는 기준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운임의 지급 방법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료비 지급 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 거리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을 경우 경유지 포함)
→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네이버 지도 등) 거리 계산방법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 연비 : 평균차량을 고려하여 2010 연식 차량의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적용
→ 휘발유 차량 : 13.30km/L
→ 경유 차량 : 14.30km/L
→ LPG, 전기, 수소 차량 : 9.77km/L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 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관련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2022.07.21)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2022.7.22)
마무리
근무지 외 출장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의 기본적인 기준 아래 직책별, 각각의 사유별 감액 또는 추가 지급이 되므로 여비 지급 시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하게 감액되어 지급되는 기준 등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및 예외적용 대상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 중 같은 시, 군이나 왕복 12km 미만 목적지로 출장을 가는 것을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고, 근무지 내로 출장 갈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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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내 출장여비 사례 및 지급 기준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 시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 시 1만원 감액하여 정액 지급합니다. 매우 간단한 규정이지만 특수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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