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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부임 여비 지급 기준

밀리젼스 발행일 : 2022-12-29

부임 여비 지급 기준 안내 썸네일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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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부임하거나, 발령 및 인사교류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가 지급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이 신규 임용 또는 근무지 변경에 따라 지급되는 부임여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여비 지급 대상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신규채용 공무원은 부임여비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부임의 명을 받은 지역이 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임의 명이란 전보, 펴견 등에 의하여, 새로운 근무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여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임 여비 감액 및 대상 제외

동일 시 · 군 내의 부임 또는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임 여비 지급 항목(금액) 및 기준

부임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의 지급기준과 같습니다. 일부 기관이 부임 시 통상적으로 운임비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감액 조정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 입니다. 

부임 여비 지급 기준

구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운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3급(국장급) 이상 2만원 2.5만원 실비 실비(특석) 실비(1등급) 실비 실비
3급(과장급)
이하
2만원 2만원 실비(한도)
서울 : 7만원
광역 : 6만원
기타 : 5만원
실비(일반석) 실비(2등급) 실비 실비

일비, 식비는 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하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 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으로 합니다. 자가용 이용시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통행료, 유류비 등을 정산 받을 수 있으나, 부임 시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자가용 이용은 인정 안됩니다. 단, 장애인 등 자가용을 이용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된다면 자가용 이용에 따른 통행료, 유류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임 시의 숙박비는 도서벽지 등 특수한 케이스에만 실비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의 자세한 지급 기준은 아래 링크의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참고바랍니다.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공무원의 출장 중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 군 · 섬의 출장으로 인한 여비 지급 기준입니다.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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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의 지급 기준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지급 방법

부임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부임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부임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료비 지급 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 거리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을 경우 경유지 포함)
    →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네이버 지도 등) 거리 계산방법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 연비 : 평균차량을 고려하여 2010 연식 차량의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적용
    → 휘발유 차량 : 13.30km/L
    → 경유 차량 : 14.30km/L
    → LPG, 전기, 수소 차량 : 9.77km/L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 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부임 여비 지급 기관

  • 부임 시 본인 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른 부임 시에는 이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신규 임용자의 부임 여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예산/급여 담당자가 잘 챙겨 주기는 하지만 일부 누락이 있어 부임여비 등을 못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 후 최대 2년 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늦었어도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관마다 다르니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신규 임용 공무원은 임용 당시 거주지를 전임지로, 채용 후 근무지를 선임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한 부임여비 외에도 국내 이전비, 국내 가족여비도 지급 가능하므로 먼 곳으로 발령되어 부임(임용) 되었다면 관련 여비를 잘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2022.07.21)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2022.7.22)

 

마무리

부임 여비는 먼 곳으로 첫 임용되거나 발령, 파견, 전보 등이 되었을 때 이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교통비(운임) 등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특성상 3년 ~ 5년에 전보 또는 인사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 근무지 외로 이동하게 된다면 꼭 부임여비는 지급 받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공무원의 출장 중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 군 · 섬의 출장으로 인한 여비 지급 기준입니다.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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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여비 사례(운임, 일비)

근무지 외 출장여비 중 운임과 일비의 사례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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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출장여비 사례(식비, 숙박비)

근무지 외 출장여비 중 식비와 숙박비의 사례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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